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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사업 모아보기

정부24 공공데이터 기준 · 총 584

장애인 지원사업은 크게 세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당사자 — 활동 지원·연금·수당·의료비·보조기기·직업재활 ② 가족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활동 지원 가족 급여, 가족 상담 ③ 고용 사업주 —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지원, 작업시설 개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국가보훈부·교육부·지자체가 각자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가야 하는지가 사업별로 다르고 신청 창구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장애 유형(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병변·뇌전증)과 장애 정도(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모두 한 목록에 표시됩니다. 원문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정도·소득 기준이 사업 자격과 맞는지 최종 확인하시는 흐름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장애 정도(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와 장애 유형이 사업 자격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 복지카드의 표기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 활동 지원·돌봄 지원은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연령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장려금·표준사업장 지원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본 페이지에서 "사업주", "고용장려금" 키워드로 검색하면 따로 모아 보입니다.
  • 발달장애인 전용 지원(주간활동 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가족휴식 지원 등)이 별도로 운영되므로 일반 장애인 지원과 함께 살펴보세요.
  • 비등록 장애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일부 있고(예: 일부 의료비·법률 지원), 등록 절차도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복지 성격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고용·재활 성격 사업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안내

장애 정도 기준의 이해

2019년 7월부터 1~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재편되었습니다. 과거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① 심한 장애만 대상 ② 심한 장애 + 일부 장애 유형의 심하지 않은 장애 ③ 모든 장애 정도 대상으로 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점수로 별도 산정되고,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 + 저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업주 대상 지원 — 의무고용과 장려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민간 3.1%, 공공 3.8%)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 시 부담금이 부과되고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장애인 30%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설립하면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집니다. 작업시설 개선·보조공학기기 지원·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사업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입니다.

보조기기·재활·법률 지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지역 보조기기센터)는 휠체어·의지보조기·보청기·시각보조기 등 200여 품목을 본인부담 일부로 교부합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일반 치과에서 어려운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전용 진료 인프라이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은 보호자에게 단기 휴식과 돌봄 대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지원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이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며, 법률홈닥터 변호사 제도로 무료 일반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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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자격이 판정되나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재편됐습니다. 사업별 대상 요건에서 해당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지체·시각·청각·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은 별도 종합조사 점수로 지원 시간이 산정됩니다.

Q.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대리 신청이 표준 절차입니다. 일부 활동 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면담을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므로 대리가 제한됩니다.

Q. 소득·재산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이 많나요?

복지·생활안정 성격의 지원(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본인부담률 등)은 기준 중위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보조기기 교부, 의료재활, 직업재활,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지원 등은 소득 제한 없이 장애 정도·유형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 작업시설 개선·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고용", "사업주", "표준사업장" 키워드로 검색해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Q.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은 일반 장애인 사업과 별개로 ① 주간활동 서비스(만 18~64세) ② 방과후활동 서비스(청소년) ③ 평생교육 바우처 ④ 가족휴식 지원 ⑤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가 운영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발달장애" 키워드로 검색하면 한 번에 확인됩니다.

Q. 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진단서·의료기록·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록까지 30~60일이 걸리며, 등록 후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미 다른 기관(국가보훈부 등)의 등록이 있는 경우 절차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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