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기준의 이해
2019년 7월부터 1~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재편되었습니다. 과거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① 심한 장애만 대상 ② 심한 장애 + 일부 장애 유형의 심하지 않은 장애 ③ 모든 장애 정도 대상으로 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점수로 별도 산정되고,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 + 저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