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