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