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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여성·출산 지원사업›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보호·돌봄기타전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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