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