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전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