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기타(상담)온라인 신청전국

공동A/S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지원 내용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