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지원 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