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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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