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술지원온라인 신청전국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4년 신규 지원 없음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