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지원 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연초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