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반기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