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반기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