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