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