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