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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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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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