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3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