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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연중(예산 소진 시)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