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술지원온라인 신청전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