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지원 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