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