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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