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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