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