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28청춘창업소 입주사 대상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28청춘창업소 대상 참여 9개사에 지원금 지급(기업당 500만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