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