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