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