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