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융자)전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