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