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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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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무역정책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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