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