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4.1~12월 연중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