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