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