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현물전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월~3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