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물전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