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대시민 무료 창업교육 진행(4회)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