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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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