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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한눈에 보기

✕
1956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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