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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