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온라인 신청전국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EAP 제공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