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