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