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상담)전국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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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