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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전국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 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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