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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전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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