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