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