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