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돌봄)전국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