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돌봄)전국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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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