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 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1월 ~ 12월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