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