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