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융자)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